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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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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연말정산 경정청구>-과거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추가하여 환급받기!(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부모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 이번에는 과거의 연말정산 경정청구(수정)를 통해서 부모님 의료비 추가 공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관련 수정신고 방법과 부모님(직계존속)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당해년도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추가하여 환급받기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최종 확정할 수 있는 시기여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나 추가 경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쁘 chemiland.tistory.com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 https://hometax.go.kr/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클릭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경정 신고할 귀속년도 선택 후 조회 -> 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연말정산 수정신고>-당해년도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추가하여 환급받기!(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부모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최종 확정할 수 있는 시기여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나 추가 경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추가 경비 중 놓치기 쉬운 부모님(직계존속) 의료비 공제 추가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양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연말 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인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연말정산 절세 방법- 나 혼자 근로자편 나 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아니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거나 극과 극인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많이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줄여봅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채우시지 못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5% 미만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전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각종 공과금(공공요금 성격), 상품권, 신차 구매비용, 보험 등은 해당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
연말정산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 근로자편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월급보다는 세금폭탄이 되어버린 연말정산이 되어버렸네요. 급여를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육아하랴 돈 버느라 힘든 맞벌이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 연봉의 25%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가지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이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넘어갈 수 있는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25% 이상이 넘어가는 게 확실하다면 체크카드 중심으로 많이 써주시고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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