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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재테크

연말정산 절세 방법- 나 혼자 근로자편

나 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아니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거나 극과 극인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많이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줄여봅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채우시지 못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5% 미만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전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각종 공과금(공공요금 성격), 상품권, 신차 구매비용, 보험 등은 해당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25% 이상 카드를 사용한다면 먼저는 혜택이 높은 순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고 남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율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상한액이 연봉 7천만 원 기준으로 300만 원까지 이므로 약간의 세액공제를 위해서 카드 사용금액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의 경우 전년대비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일부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년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작년 대비 5% 초과 사용액의 10% 까지 소비 증가분에 대해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 실제로 계산식 등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계산 가능하오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소비 금액 정도에 맞는 카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연 최대 240만 원 납입분까지 인정되어 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냥 저금만 했는데 소득공제를 주는 것이니 최대한 조건을 맞추셔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대주 요건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만 맞추면 되니 그전까지 완료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를 받아왔어야 했는데 요즘에는 은행에서 요건이 되면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바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기 때문에 일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단, 유의하실 사항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공제혜택을 모두 되돌려 주어야 하므로(당첨되는 건 괜찮습니다.) 만약 해지를 할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았으면 납입만 중단하신 채로 두시고 5년 이후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

 

3.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통합할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최대로 공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 최대 한도액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급여액이 많지 않은 경우 최대 금액을 넣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골자이므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너무 긴 기간을 바라보고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제한을 받기 싫으신 분들은 세액공제보다는 직접 투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세액 공제로 받았던 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것은 맞지만 최대한 중도 해지를 하지 않도록 본인의 형편과 성향에 맞게 금액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최대 연 150만 원의 소득세를 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15세~34세 이하인 자로서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진행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하나가 있긴 합니다. 현재 사회 초년생이고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연봉이 높지 않다면 당장에 소득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낮을 때는 세율도 작고, 연봉에 비해 쓰는 돈이 많아 세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 이후 급여가 좀 더 올라왔을 즈음에는 세율 증가로 인해 소득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 직장이나 좀 더 높은 소득이 예상되는 취업 시점에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청년의 시기가 지나지 않아야겠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먼저 기업에 신청 후 기업이 국세청에 신청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각 기업의 담당자와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나 홀로 족들의 연말정산 소득세 절세 및 환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조금 더 내자고 그 이상의 금액을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는 정말 연말정산으로 세금 토해내는 게 괴롭다고 생각하시면 조삼모사의 방법으로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시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글을 쓰는 저 역시도 정신 건강에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더라고요.)

 

좋은 결론을 못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리 지갑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절세를 위해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므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우리가 사회에서 직, 간접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생각하시면서 그 세금이 좀 더 현명하게 잘 쓰이길 바라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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