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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재테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연말정산 경정청구>-과거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추가하여 환급받기!(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부모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

이번에는 과거의 연말정산 경정청구(수정)를 통해서 부모님 의료비 추가 공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관련 수정신고 방법과 부모님(직계존속)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연말정산 수정>-당해년도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추가하여 환급받기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최종 확정할 수 있는 시기여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나 추가 경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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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 https://hometax.go.kr/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클릭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경정 신고할 귀속년도 선택 후 조회 -> 저장 후 다음 이동

 

 

 

인적공제 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 클릭

 

 

 

 

부모님 (직계비속)의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확인-> 기본공제 미해당자 체크-> 등록하기 -> 적용하기->닫기

 

등록 내용이 보이지는 않지만 추후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부모님 인적자료를 추가해줍니다.

 

 

 

스크롤 내린 후 의료비의 계산기 클릭

 

 

 

 

 

(3)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수정란을 직접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당해년도 확정과 이전 년도 경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당해년도는 자동계산이 됩니다.)

 

 

 

직접 계산을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직계존속)의 의료비 내역서를 알아야 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제공 동의 후 부모님 의료비 내역을 내려받기하셔야 합니다. (다른 작업 이전에 이 작업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정할 의료비 금액 = 당초 그 밖의 대상자 의료비 + 부모님 의료비 - 부모님 실손의료비 

 

6,091,361 = 5,475,020 + 1,253,240 -636,988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3) 수정 탭에 계산된 의료비(6,091,361) 기입 후 계산하기 클릭하시면 수정된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 이후 적용하기 클릭

 

차감된 세액이 보이시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놓칠뻔했던 세금을 되찾아봅니다~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작성 후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경정 이유에 세액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선택 ->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 PDF 저장

 

 

굳이 저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추후 확인해야 할 경우가 생길지 모르므로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완료될 때까지 파일로 저장했다가 완료되면 삭제하는 편입니다.

 

 

(각종 신고 업무 등 할 때 파일로 저장해두시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확인이 편해진답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을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근로자 경정청구 신고 내역이 보이시면 완료입니다.

 

 

과거 연말정산 경정 청구의 경우 지방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끝이 나 있을 겁니다. 처음 해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요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있어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의료비가 아니더라도 인적공제 등 다른 추가 경비등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환급되는 세금은 6월 말 안쪽으로 입금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대행 서비스 등도 많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한 번 직접 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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