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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재테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연말정산 수정신고>-당해년도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추가하여 환급받기!(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부모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최종 확정할 수 있는 시기여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나 추가 경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추가 경비 중 놓치기 쉬운 부모님(직계존속) 의료비 공제 추가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양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연말 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인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주거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부모님 의료비 추가 공제를 위해 연말정산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 https://hometax.go.kr/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클릭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급여 등 수정 내용이 없다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필수 내역 기입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인적공제 명세의 입력/수정하기 클릭

 

 

 

 

 

 

인적공제 입력에 부모님(직계존속) 주민번호, 관계, 미해당자 등 작성하여 등록하기 클릭

 

 

 

 

 

 

부모님이 현재 근로소득자이고, 장애인도 아니므로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아니오 선택 후 문답내용 적용하기 클릭

 

 

내용 확인 후 등록하기

 

 

 

그러면 아래에 부모님(직계존속)이 추가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N으로 표시됩니다.

 

 

 

 

 

세액공제의 의료비 탭의 계산기 클릭, 현재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 확인

 

 

 

귀속 년도 전체 선택 후 불러오기 클릭

 

 

 

 

 

 

 

직계존속의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나옵니다.

 

 

(경정청구와 가장 큰 차이가 당해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수정 시 자동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자동계산이 되지 않아 직접 수동 계산 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이 올라간 것 보이시나요?

 

 

확인 후 계산하기 -> 적용하기

 

 

 

의료비 내역이 수정된 것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환급액이 -131,890으로 결정되었네요.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기입후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동의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후 PDF로 인쇄

 

 

PDF로 인쇄하는 이유는 추후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문서로 보관하는 편입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신고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인줄 아셨죠?ㅎㅎ 지방세도 환급받아야죠~(본세의 10%)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해줍니다.

 

 

 

 

 

예전에는 위택스에 따로 가서 했어야 됐는데 요즘은 편하게 바로 연동되게 작업이 되네요.

 

 

위택스 창 뜨시면 은행 선택 및 계좌 입력 후 동의에 체크 후 신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도 접수증을 PDF로 파일을 남겨두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당해년도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이 완료됩니다.

 

 

인적공제나 누락되었던 신용카드, 의료비 각종 비용등도 요건이 맞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처음 해보시면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흐름은 같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만 익혀 놓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되는 세금은 6월 말 전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잠든 세금 잘 찾아서 환급받으시길 바라구요.

 

 

경정청구(당해년도 아닌, 과거의 경우 최대 5년까지 환급 가능)의 경우는 약간 내용이 달라서 아래의 내용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연말정산 경정청구>-과거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추가하여 환급받기

이번에는 과거의 연말정산 경정청구(수정)를 통해서 부모님 의료비 추가 공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관련 수정신고 방법과 부모님(직계존속)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

chemilan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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