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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재테크

연말정산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 근로자편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월급보다는 세금폭탄이 되어버린 연말정산이 되어버렸네요. 급여를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육아하랴 돈 버느라 힘든 맞벌이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 연봉의 25%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가지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이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넘어갈 수 있는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25% 이상이 넘어가는 게 확실하다면 체크카드 중심으로 많이 써주시고 만약 못 넘기는 경우가 된다면 카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총급여가 높은분에게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최대 상한액(연봉 7천만 원 기준으로 최대 3백만 원)이 있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설정해 보시고 더 좋은 쪽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율이 다르고 복잡하니 대략적인 금액을 설정하시고 10월부터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 시 보험료, 공과금, 전화비 등 공공요금적 성격과 상품권, 신차 구입 비용 등은 합산되지 않으니 이 금액은 제외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분의 카드로 해당 항목의 금액을 사용하신다면 오히려 신용카드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계산 방법등은 상당히 복잡하오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예상 세액 계산 등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되도록 총급여가 높으신 분께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비슷하신 경우에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 있다면 적절히 배분하여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인적 공제시 다자녀 추가 세액 공제 문제가 있으므로 배분한다면 추가 세액공제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부양받은 쪽에서만 모든 금액이 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A를 인적공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 A에 관련된 모든 비용(의료비, 교육비 기타 등)은 모두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3.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초과분부터 최대 15%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봉이 적은 분께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서로 제공 동의하시고, 한 분에게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후 공제받지 않은 분의 의료비는 빼서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의료비만 따로 공제할 수도 있으니 그 점 또한 가능하시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자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급여 7,000 만원 이하의 경우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까지 적용되는 점도 놓치지 않아야겠죠? 해당 건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출처 : 한국납세자총연맹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최대 연 150만 원을 5년 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15세~34세 이하인 자로서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기혼자도 상관없으니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력 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동종 업종에 재 취직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을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기업에 신청 후 기업이 국세청에 신청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각 기업의 담당자에게 여쭤 보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이 외에도 개개인별 사례를 통해 찾아보시면 조금이라도 감면 가능한 범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나버린 연말정산에서 감면이나 공제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기한은 5년이므로 위의 사항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신청하셔서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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