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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ISA 계좌란? ISA계좌 단점, 장점, 투자방법 (Feft.절세 투자의 지름길)

2023년도부터 5,000 만원 이상 국내 주식 매매차익부터는 22%의 과세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시기나 금액에 대한 수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주고자 탄생한 계좌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 일전에도 ISA계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ISA 중개형 계좌까지 생기면서 실제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고 절세 혜택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양도차익이 크지 않더라도 배당주 투자나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관심 가져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되어 ISA 중개형 계좌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ISA계좌란 무엇인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LS, ETF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으로 나누어지고 서민형과 농어민은 최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씩 비과세가 가능하며 최소 만기는 3년부터 ~ 몇십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장 만기는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개별 유선 확인이 필요하고, 만기가 끝나고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재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 최대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나 당해 연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이월하여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ISA 가입조건

 

ISA 계좌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고, 특히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미래에셋증권참조)

 

 

ISA계좌의 종류

 

ISA계좌는 크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일전에도 ISA계좌가 있었는데 최근 생긴 "중개형"계좌는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이전에 불가능했던 국내 상장주식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기준 ISA 계좌 구분(상품과 수수료는 증권사별 상이)

 

 

ISA계좌와 일반 주식계좌의 세금 차이

 

2023년부터 주식 매매 차익이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일반 주식계좌는 무조건 22%의 세율로 금융투자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SA계좌에서는 비과세 됩니다.

 

또한 펀드, 예금 등도 ISA계좌에서 진행하시면 손익통산이 되므로 일전에는 하나의 상품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전체 합산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자. 배당에 있어서는 현재 무조건 15.4%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9.9%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출처 : 하나은행 포스트

 

출처 : 신한금융투자

 

 

 

ISA계좌 장점

 

1. 각 금융상품의 손익이 통산됩니다. 이전에는 A펀드에서 수익이 500만 원, B펀드 손실이 -500만 원이라면 A펀드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으나 ISA계좌에서 펀드를 매수했다면 수익 통산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자, 배당 소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현재 이자, 배당소득이 무조건 15.4% 세율로 세금 징수가 되지만 ISA계좌 에서는 2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올해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데 일반 계좌에서 받는다면 154,000원을 제외한 846,000만 입금되지만 ISA계좌를 통한다면 100만 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ISA계좌를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리려면 최소 3년은 최대한 인출 없이 입금 또는 투자를 해야 하므로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매도나 인출은 원하는 때에 가능합니다. 단, 인출 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ISA계좌 단점

 

1. 3년이라는 의무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일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의무 납입 기간이 상당기간 있습니다. 최대한 입금 후 인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국내 상장된 주식과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 나스닥 100이나 KODEX 미국 나스닥 100TR 같은 곳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타 증권계좌에서 ISA계좌로 주식 입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주식계좌에서 ISA계좌로 주식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배당 소득세 절세를 위해 타계좌에서 주식 출고를 하려 알아봤으나 현재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추후 만기 시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이야기가 불거지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ISA계좌 투자 방법

 

ISA계좌는 단점이 꽤 있음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도 9.9% 세율이 징수되므로 배당주는 중점적으로 ISA 계좌에 적립식으로 쌓아가신다면 추후 세금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만기를 길게 가져가시면 혹시나 대상자가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입니다. 증권사마다 명확한 답변이 현재는 없어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장기 계좌로 만드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1인 1 계좌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여러 증권사들 이벤트 및 혜택을 비교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만들 계좌인데 혜택이나 선물 등을 더 주는 증권사에 가입을 하면 좀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현재 소액씩 ISA계좌를 통해 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하던 종목들의 수익이 자꾸 올라가서 현재 추가 매수는 대기 상태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일반 주식계좌 보다 인출이나 매도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어서 수익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통한 수익의 증가 또한 중요한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장기 투자나 추후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하여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일부 금액은 ISA계좌를 통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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